“청운골 생태마을” 위·수탁협약서 특혜 의혹 논란
“청운골 생태마을” 위·수탁협약서 특혜 의혹 논란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4.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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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과 양평공사와의 협약내용 석연치 않아
▲ <청운골 생태마을>

 그 동안 청운골생태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다. 특히 민간 사업체 선정에 있어 입찰 위주로 선정하거나 막상 선정 후 민간업체의 운영부실로 인해 피해가 적잖게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시설에 대한 재 투자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 될 때 마다 사업내용에 맞추어 재 투자가 이뤄졌다

 작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해온 청운골 생태마을이 올해에는 양평공사가 맡게 되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이 많아 양평공사가 선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려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협약서 내용이다. 사업자 선정 공고도 없이 선정된 것도 문제이지만 협약서 내용을 보면 분명 특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

 “청운골 생태마을 위·수탁 협약서” 주요 내용은 건축물에 대해 전통가옥 20동, 관리동 1동, 저잣거리 7동, 화장실 4동, 캠핑장 66면(일반 36면, 오토캠핑장 30면), 찜질방 1동, 휴게센터 1동 이며, 부대시설은 토굴 3개소, 게수대 3개소, 족구장 1개소 이다.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2년간)으로 한다. 특히, 협약서 내용 중 가장 주목 될 만한 주요 내용은 운영수입과 운영지출을 상계하여 수익금이 발생 할 경우 ‘군’과 ‘공사’가 30:70으로 배분하는 것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간 243,215,000원 기준보전금 명목을 두고 회계결산 및 정산 후 이 공사에게 지급하되 연간 손실액이 기준 보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손실액에 대해서 과 공사가 30:70으로 부담하며, 연간 손실액이 기준보전금 보다 작은 경우애는 절감금액(기준보전금-연간손실액)을 과 공사가 30:70으로 배분하여 각 각 귀속키로 한다. 라고 협의하였다. 또한 “‘군’은 운영비용에 대해 ‘공사’에게 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까지 명시 했다.

 그 동안 민간 업체가 운영한 것은 입찰가와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모든 손실에 대해 해당업체 책임이었다. 하지만 본 협약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운영에 대한 손실 책임은 누구도지지 않은 것이다, 손실이 나면 손실 나는 대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식의 계약이다.

 양평군의 재산은 곧 군민의 재산이며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 군민의 대리인이다. 부당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 될 여지가 있다.

 여러차례 “청운골 생태마을” 운영에 대한 제안을 각 단체들이 개별 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은 의견도 있었을 것이다.

 향후, 양평군이 일방적으로 양평공사에 위·수탁한 것에 어떠한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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