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4.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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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물품>

 양평경찰서(총경 장성원)는, 자난 17. 2. 25. 새벽 2시경 양평군에 있는‘○○ 골프장’내에 있는 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사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0세)씨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은 골프장 내 CCTV와 인근 야산 진입로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행적을 추적, 검거하였다.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제주 등 전국의 골프장 내 리조트, 콘도, 펜션 등에 침입하여 총 83회에 걸쳐 약 3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 범행과 공범이 있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절취한 차량 및 명품 시계와 지갑, 귀금속 등을 압수하고 절취한 금품으로 구입한 고가의 오토바이에 대하여도 몰수 보전을 신청하였다. 

 한편 경찰은,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조트, 호텔, 빌라 등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잠그고, 가급적 고가품이나 귀금속 등은 카운터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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