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4.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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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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