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옥현1리 주민들 개사육장 반대 집회 가져
양평, 옥현1리 주민들 개사육장 반대 집회 가져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3.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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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법한 허가 막을 방법 없다”
 

  양평군 지평면 옥현1리 광양마을 주민들이 저수지 인근에 들어설 대규모 개 사육장에 반발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저수지 상부는 오래전부터 농사 이외의 건물 신축 등이 금기된 곳임에도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양평군은 “적법한 행정행위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가 된 개 사육장은 위모, 강모씨가 2016년 12월 양평군으로부터 옥현리 373번지 일대에 견사 2동(98m²씩 2동 196m²) 허가를 받았다.

  개사육장 허가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 50여명은 13일 오후 양평군청 앞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청정계곡 지켜내자”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건축허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집회 후 주민 대표들은 이종식 의장을 면담하고 사태 해결 중재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앞서 건축주와 2차례 면담과 군수 면담에 이어 마을 주민들이 서명한 진정서를 3월 10일 정병국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주민들은 “옥현1리 광양마을 주민 대다수는 400년전 조선 중종대왕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전통 있는 마을로 종산으로 둘러 쌓인 청정 마을”이라면서, “그런데 이러한 청정마을 동네 상단 동막골 골짜기에 양평군의 개사육장 허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양평군이 실제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종중산 훼손부분을 진입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라면서, 개 사육장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맹인 안내견 견사의 건축허가는 적법한 행위라 취소할 수 없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도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는 주민들을 통행방해죄로, 주민들은 건축주를 산림훼손 등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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