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 1일 부터 적용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 1일 부터 적용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2.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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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약 151평) 이상 대상
▲ <자료출처 : V3wall.com>

  경기도는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담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생활분야 에너지자립 추진과제 중 하나로 28일 공고 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상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법 제15조’ 상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혹은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 <녹색건축 관련제도 개요>

단,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기준 시행 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하고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 <경기도(제정안) - 서울시(현행) 녹색건축 설계기준 주요내용 비교>

(문의 : 031-8008-4925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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