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위택스, 방문 등으로 간단히 신청하세요.
우리군은 이번 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대부분은 국세 조정이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과 폐차말소 등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평군은 이달 15일 환급대상자 1,426건 4천만 원에 대하여 환급안내문을 모두 발송하였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의 경우 우선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100% 환급처리 및 납세자 편익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환급대상자는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군담당자(☎031-770-2103)에게 전화로 간단히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군청 세무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분에 대해서는 본인계좌를 통해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다.
이현주 양평군 세무과장은 “지방세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을 위해 지방세 환급 100% 목표로 선택과 집중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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