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2017년도 및 2018년도 산림소득증대
양평군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을 위해 오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산림소득증대 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산림소득증대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임업생산자단체, 특별임산물(산양삼) 생산자 및 단체이며 지원규모는 국비20%, 지방비 20%, 자부담 60%이다.
지원품목은 수실류(13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4개), 약초류(18개), 수엽류(7개), 약용류(19개), 수목부산물류(6개), 관상산림식물류(5개)인 90개로 임산물 소득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양평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2017년도 국고보조 사업신청은 e-나라도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2018년도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방문 또는 양평군 공고·고시란(산림소득분야 공고문)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임업 경영과 산림소득기반 조성으로 임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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