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시간선택제 운영' 기관표창
양평군, '시간선택제 운영' 기관표창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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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대상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전일제 공무원을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으로 전환해 선택한 시간동안 집중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분위기를 정착하고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양평군은 그동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기존 전일제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고 집중 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자체 발굴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지난해 전국 지자체 청소년 업무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이뤘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가장 원하는 내조가 ‘맞벌이’라는 말이 유행인 시대이다. 이세규 인사팀장은 “맞벌이 가정이 대세가 되어가는 현실이다”라며, “양평군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사람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공직사회 외부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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