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대비, 국가보훈의 백년대계를 말하다
비군사적 대비, 국가보훈의 백년대계를 말하다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2.1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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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김영준
  제(齊)나라의 관중(管仲)은 ‘백년의 계획으로 사람을 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百年之計莫如樹人)’고 하여, 인재양성을 국가번영의 제1 요소로 꼽은 바 있다. 그런데 국가번영을 위해서는 인재양성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으니, 양성된 재능이 국가에 정(正)의 방향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조국을 망국 혹은 그에 준하는 참경(慘景)으로 이끌었던 친일파와 공산주의자의 사례는 애국심과 올바른 국가 정체성의 함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준다. 만일 이들이 반만년 민족사의 원동력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임을 깨우쳐 자신들의 재능을 국가보전을 위해 발휘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물론 오늘의 번영상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국헌신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착으로 승화해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보훈은 관중이 말한 백년지계와 견주어 손색이 없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일견 국가의 백년대계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훈은 향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낸다. 여기에 이러한 헌신의 역사는 교육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국민 애국심함양으로 이어져,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비물질적 인프라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보훈은 최근 그 외연을 국외로 확장해 6·25전쟁 UN참전국을 보훈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국위선양과 안보 공조 등 대한민국 보전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중외(中外)를 아울러 대한민국의 보전과 번영을 위한 보훈의 역할은 최근 국가보훈처의 연두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비군사적 대비’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현실화될 수 있다. 비군사적 대비란 ‘국방부 소관의 군사적 대비를 제외한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필요한 정신적·제도적 인프라를 총칭’하는 것으로, 군사적 대비와 함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 불가결적 요소이다. 이러한 비군사적 대비에 보훈은 크게 두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안전보장에 필요한 국민의 정신적 인프라를 다지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군사적 대비를 뒷받침하는 국방 제도나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보훈처는 올 한해 전문 강사진을 활용한 155만 명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비군사적 대비 논의 활성화, 나라사랑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호국보훈교육진흥법」제정 등 전국민 호국의지 함양을 위한 시책을 펼 것이다. 한편으로는 UN참전용사 초청행사 확대, 주한미군장병전우회 창설 지원 등 UN참전국 내 친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UN참전용사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활성화해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인 한미상호안전보장체계를 공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

  즉 앞선 논의를 일언이폐지하자면 보훈은 국가의 수호와 발전에 필요한 비물질적 기반 형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만한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국가보전을 위한 국민의 정신적 역량을 함양하고,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안전보장의 핵심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양대 지상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훈을 통한 비군사적 대비는 국방력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궁극적으로 보답하는 길인 동시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안보위기의 긴요한 해결책이자, 향후 대한민국의 백년을 꾸려나가기 위한 대계(大計)인 것이다. 따라서 비군사적 대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선의 궁극의 보답을 해야 하는 국가보훈이 지향해야 할 백년대계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들어 나갈 주체인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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