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수도권 업체 직원 8명 구속
양평, '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수도권 업체 직원 8명 구속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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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도권 수질검사 67% 맡은 5개 업체 수사

▲ 검찰 수사결과 발표 장면.
  수도권 시민들의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하는 업체들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12명 및 업체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해 12월 27일 밝혔다.

  검찰은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해온 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검사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범법행위를 밝혀내고 업체 대표 등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는 이들이 허위 검사한 물의 위생 상태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인지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업체는 수도권에 28개가 있으며, 이들 업체는 검사를 의뢰받아 조사한 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동부지검과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내 상당수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A업체가 검사 결과를 수시로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업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업체 5곳이 상습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2014년 6월∼2016년 11월까지 총 1만 5천200여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체 사무실과 직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6개월간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수사를 펼쳤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검사업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

  검사를 해야 하는 저수조에 가지도 않은 채 수돗물을 떠다가 검사한 뒤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는가 하면, 미생물 함유량 등 검사 결과 수치 자체를 조작하기도 했다.

  상하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A업체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수질담당 공무원 이모씨도 구속 기소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5곳 중 2곳을 지정취소했다. 2개 업체는 청문을 벌이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중인 1개 업체는 수사가 완료되면 청문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양평군에 소재한 업체 1곳이 이번에 적발되어 지정취소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이 업체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과 업체는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김현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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