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자원본부가 25일부터 팔당호 주변을 운행하는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통행제한도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유류, 유독물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0년부터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운행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경찰서와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과 함께 연말까지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의 일부로 4개 노선 58.4km가 해당된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 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주변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2,600만 주민의 식수원에 큰 위협이 된다”며 “유류·유독물 운반업체에서는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차량과 관할 시장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8),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3765),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301), 양평군 환경관리과(031-770-2276)에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도 수자원본부가 유류·유독물 취급업체와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의 운행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지난해 위반차량은 3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