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바라보며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바라보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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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앞 다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긴급 르보나 긴급뉴스기사로 타전,

 
  외신보도를 보면 AFP통신의 경우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치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벌 삼성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AP·신화통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등도 한국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긴급 속보를 내보내며 한국의 급박한 수사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뉴스로 보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영장청구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결국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대변인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뇌물게이트’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여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해당 심사는 해당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온통 관심은 국민의 태풍의 눈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 특검 수사를 지켜보며 국속영장여부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동안 특검수사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를 통해 정유라(21)씨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한 것이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왔고 그밖에도 다양한 수사를 이어 오며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본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에 지원한 금액을 430억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한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204억원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35억원을 지원했다고 중간수사를 발표한바 있다. 또 삼성은 명마 구입에 4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한 지원금액이 모두 480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됐던 법리적용 문제는 사안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검 관계자는 “뇌물 공여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과 단순 수뢰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며 두 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고 한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의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관심을 모았던 삼성 중역들인 기업 경영을 고려하여 미래전략실장과 미래전략실차장 그리고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 재계는 참담한 심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제1의 삼성 부회장이 특검의 영구청구 무리수 아닌가 싶은 아쉬움도 있다고 본다. 한국의 경제현실도 비관적인데 특검의 관련된 기업인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와 영장청구는 기업의 큰 손실 초래 자칫하면 어려운 민간경제부분에 찬물이 끼엊는 일이 될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본다. 글로벌 경제하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어려움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걱정이 앞선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 파장이 엄청 날 것으로 본다. 지난 역대정권들이 기업에 손을 안 내민 정권이 있는가? 앞으로 이번 국정농단사건과 연루된 기업들은 잠 못 이루는 날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하루속히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되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가 정상적인 괘도에 오르게 되기를 희망하고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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