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아파트 부지 이용' 31억 편취 피의자 검거
'조합 아파트 부지 이용' 31억 편취 피의자 검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12.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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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군 양근리에 조합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고가에 매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양근리 아파트 부지를 선 이전 받은 후 조합에 고가에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가로채는등 총 3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대부업자 k씨(남,56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구속된 대부업자는 위 토지를 선 이전 받은 후 허위 가등기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내세워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위 허위의 권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자금 추적을 피하고, 피해자에게 대부 중개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별건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 경매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탁금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평경찰서는 최근 양평 관내에 아파트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부동산 사기가 극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 부동산 부지의 매입 현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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