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법삼장(約法三章)과 규제개혁
약법삼장(約法三章)과 규제개혁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10.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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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보훈지청 선양담당 오제호
  중국의 최초 통일왕조 진(秦)나라는 불과 16년을 존속했지만, 뒤이은 한(漢)나라는 전·후한을 합해 408년이나 이어졌다. 많은 사가(史家)들은 두 나라의 차이를 극명히 나타내 주는 말로 ‘하준약법한폐번형[何遵約法韓弊煩刑]’을 든다. 즉 한(韓)나라의 소하(蕭何)는 약법삼장(約法三章)을 준수했고, 한비자(韓非子)는 번거롭고 가혹한 형벌로 진(秦)나라에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도대체 한비자의 번거로운 형벌과 소하가 준수한 약법삼장이 무엇이기에 진·한 두 나라의 운명이 이리도 극명히 갈렸던 것일까.

  기원전 221년 진(秦)나라는 전국을 통일했다. 이 과정에서 진나라는 한비자(韓非子)가 주장했던 법치주의(법을 도덕보다 중요하게 여겨 형벌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 나라를 지배하는 근본이라고 보는 통치 이념)는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전국칠웅(戰國七雄)이 할거했던 전란의 시기에 적합했던 통치이념으로 전쟁이 끝난 통일왕조에는 여러 모로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법치주의에 기반한 진나라의 엄격한 법령은 통일 이전의 진나라(7국 중의 일부)의 사정에 맞춰 제정된 것으로, 진나라와는 문화·통치제제가 달랐던 나머지 6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합당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사실상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점령지에 적용된 진나라의 규제는 가혹한 통제·수탈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진시황의 사후 영명하지 못했던 2세황제의 치세에 이르러 진승·오광의 난 등으로 비화되었고, 결국 진나라는 통일 15년 만에 멸망했다.

  한편 진나라의 멸망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한 고조 유방(劉邦)은 기원전 206년 진나라의 수도 함양(咸陽)에 입성한 뒤 “내가 관중의 왕이 되면 어르신들께 약조하니; 살인한 자는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나머지 진나라의 법은 모두 없앨 것입니다.[吾當王關中. 與父老約, 法三章耳: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餘悉除去秦法.]”라고 선언했다. 서두에서 언급한 약법삼장(約法三章)은 바로 이를 일컫는 것으로, ‘법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야 한다’는 유방의 통치철학을 담고 있다. 이러한 유방의 뜻을 받든 개국공신 소하는 진나라의 법률을 대폭 완화·정비해 덕치주의에 기반한 통치체제를 구축했고, 이로써 한나라는 408년 간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즉 요약해 보자면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된 진나라의 엄격한 법률은 통일 진나라의 단명(短命)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규제를 완화해 덕치주의를 표방한 한나라는 진나라보다 약 400년 가까이 더 존속할 수 있었다. 여기서 유방의 통치철학이자 한나라 덕치주의의 시발점이었던 약법삼장은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규제개혁이 미진하거나 실패하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법삼장과 진·한의 대조적인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사실 진나라의 전국통일은 한비자의 강력한 법제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진나라의 엄격한 법은 그 제정 당시에는 진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전국통일로 상황이 변하자 기존 진나라의 법제는 통일된 진나라가 단명하는 단초가 되고 말았다. 복잡했던 진나라의 법률을 상황에 맞게 정비·적용하지 않은 통일 이후 진나라의 위정자의 직무유기가 진나라의 단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듯 규제개혁은 국민의 생활은 물론 한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 고조가 약법삼장을 선포했던 시기에 비해 규제의 양적 폭과 질적 깊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더해진 오늘날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규제를 간소화는 데 한계가 있다. 피규제자로서 규제의 문제점을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국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동참이 필요한 이유이다. 오늘 내가 규제개혁신문고(https://www.better.go.kr/fz.prpsl.RegulPrpslIsF.laf)에 제기한 내용이 나와 내 가족,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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