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롯데마트 건축 허가 방침'…상인 반발 거세질 듯
'양평 롯데마트 건축 허가 방침'…상인 반발 거세질 듯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10.20 1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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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허가일 뿐 개설등록 아냐”, 상인들 “상생협약 전 건축허가는 안돼”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지 못해 건물 완공에 발목이 잡힌 양평 롯데마트가 최근 시행사를 통해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군에 접수하자 시장 상인들이 건축 재개를 위한 ‘꼼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평 롯데마트 시행사인 (주)티엘산업에스(이하 시행사) 측은 지난 달 30일 영업장 면적 9,977㎡ 중 2층(1,173㎡) 420.60㎡(전체 영업장 대비 4.2%)를 문화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군에 접수했다.

  이에 지역상인 등은 용도변경신청은 건축을 계속하기 위한 꼼수로 “상생협약 전 롯데마트 건축허가는 절대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인들은 “롯데 시행사가 상생협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2층 일부를 용도 변경하는 꼼수로 건축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상생경영과 대치되는 모습”이라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롯데 시행사는 지난 2012년 7월 양평읍 공흥리 468-33번지 일원 6473㎡ 부지에 대형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군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방안 협의 후 착공’이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여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자 시행사 측은 이 특별허가조건이 위법하다며 같은 해 11월26일 (특별허가조건)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신청)에 냈고, 법원이 12월17일 소송을 받아들이자 곧바로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다)가 2013년 8월29일 양평군의 특별허가조건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가 전격 중단됐다.

  이후 시행사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4년 6월 27일 양평군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 특별2부 역시 같은 해 11월27일 상소를 기각하면서 양평군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본안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완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시행사, 매장 일부 용도변경신청서 접수

상인들 “대형마트 입점 위한 꼼수” 특혜 주장

  그런데 최근 양평군과 롯데 시행사가 건물이 3년간 방치되면서 주민안전 위협은 물론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일단 건물을 지으면서 상인회와 상생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롯데 측의 용도변경신청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건축허가를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변경 사항이 군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상인들과 주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상인회 측에 의견을 물은 결과 관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만 내주겠다는 것이지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완공 후에도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지 못하면 대규모 점포는 들어올 수 없다”면서도 “주민들의 찬성 민원도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군이 ‘상생협약 체결 후 건축을 하라’는 당초의 조건부 건축허가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특히 건물 전체 중 겨우 4% 남짓 용도 변경하는 꼼수에 군이 합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군을 비난했다.

  상인 A씨는 "만약 롯데가 양평군과 함께 꼼수를 이용해 건축재개를 하는 등 대형마트를 계속 고집한다면 양평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건 강력한 투쟁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일자 양평시장 상인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롯데마트 건축 계속 여부에 대한 논의 끝에 고건덕 상인회장에게 찬반에 대한 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건덕 회장은 “다수 이사들의 뜻에 따라 건축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군에 통보하기는 했지만 롯데마트 입점 반대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창은 전 상인회장은 “지금 용도변경허가를 막지 못하면 나중에 상생협약이고 뭐고 다 끝”이라며 건축재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롯데마트에 협상의 칼자루를 넘겨주는 격이며 상생협약 체결에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대형마트들이 상생협약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노림수로 일단 건물을 먼저 완공시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개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식을 갖고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소상공인에 무심하는 양평군 행정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려면 해당지역(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 롯데마트 예정지는 양평전통시장과 700m 남짓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구 3만의 양평읍에 이미 8개의 중대형마트가 들어선 상황에서 거대 공룡 롯데마트의 입점 시도에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휴:김현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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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배기 2016-11-12 12:36:50
텃세냐 갑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