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및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대상
양평군이 인도와 도로변 등에 설치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요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돼 있는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이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군은 이번 정비를 위해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12개조 48명의 점검정비반을 구성, 15일간관내 주요 도로변과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자진철거 계고,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순차적인 행정절차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국 도시과장은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주요도로변과 인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양평군 경관훼손과 군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야간 합동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및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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