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10.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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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뒷범퍼 아래쪽에 심하게 흠집이 있어 견인업체 측에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요구하자 없다며 자료제공 거부 (’14. 10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보면,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뒷범퍼 아래쪽에 심하게 흠집이 있어 견인업체 측에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요구하자 없다며 자료제공 거부 (’14. 10월, 국민신문고)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발생한 파손이 확인되어도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받지 못한 불만이 있었다.

 

‣ 지자체는 견인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여도 차주와 견인업체 간 차량파손 원인을 규명하여 보상문제를 민사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안내(’16. 6월, 국민신문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단속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보관소 이동까지 소요된 교통비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단속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견인된 차량의 차주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지급 거부(’16. 4월, 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보상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견인으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피해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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