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로 사회보험 비정상의 정상화에 노력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6. 10. 1. ~ 10. 31.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성남지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 줄 방침이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여 마음 고생하지 말고” 성남지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자진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방문․유선․팩스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내용으로 부정수급을 적발․처분하면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성남지청은 올해 9월말까지 자진신고 등으로 관내(성남, 광주, 이천, 여주, 하남 및 양평)에서 부정수급자 561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등 10억 1,600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신고)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정수급조사팀으로 연락(☎031-739-3146, 59, 7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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