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탁금지법 숙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해
양평군, 청탁금지법 숙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해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9.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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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이 지난 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4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이해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한국윤리연구원 김경중 원장의 강의로 청탁금지법의 유형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진행됐다.

  김 원장은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교육이 진행돼 참여 공직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종승 홍보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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