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상해 입힌 남한강 어부 경찰 조사
양평, 공무원 상해 입힌 남한강 어부 경찰 조사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9.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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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로 위협하는 등 폭력 휘둘러’

  양평군청에서 공무원과 언쟁을 벌이던 민원인이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군청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오전 9시께 양평군청 한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나누던 6급 공무원 A씨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사건은 최근 양평 남한강에서 수상스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훈련용 부위를 설치하자 민원인 어부 B씨(63)가 군에 철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A팀장은 “현재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을 했으나, 어부 B씨는 “왜 빨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며 서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쟁 도중 A팀장이 “어부들은 적법하게 하고 있느냐”고 말하자, 격분한 B씨가 갑자기 A팀장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발로 차고, 가져온 밧줄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30여분 동안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현장을 지켜본 공무원들이 증언했다.

  B씨는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연행되어 큰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여성 주무관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에게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B씨는 사건 전날에도 동료 어부들과 군청을 항의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를 분석하는 등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A팀장은, “B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공개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 지난 26일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B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월 9일 어부 B씨가 군청을 찾아와 공무원을 폭행한 뒤 4일 후인 8월 13일, 남한강에서 위협운항(사진) 혐의로 어부들 10여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어부 B씨를 비롯한 어부 10여명은 지난 8월 13일에도 어선을 이용하여 수상스키 보트에 충돌 위협을 하는 등 보복운항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어부들은 남한강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을 향해 어선으로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타고 있는 ‘놀이기구’에도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상스키 업체에서 자신들의 어업에 지장을 주는 훈련용 부위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위협 운항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위협 운항은 금년 들어 두 번째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의 위협운항 역시 손님들의 112신고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서와 충돌 위협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입수하여, 어부들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군청 내부에서는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공무원 폭행 사태가 재발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어부들의 법질서 경시풍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제휴:김현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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