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합헌" 결정과 9월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켜보며
"김영란法 합헌" 결정과 9월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켜보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7.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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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영란法 합헌" 결정이 '청렴한 대한민국' 향한 대승적 결단 알아줘야

 
  이번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천련한 선진 대한민국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려는 역사적 결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재판관들은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중대하고 역사적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9월28일부터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음식과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받는다. 한국식 접대문화를 바꾸는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공직사회에서 만연하는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요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본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부터 국내 공직문화에 대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와 접촉하는 일반인들도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사실상 모든 국민이 새로운 공직자 행동 규정을 이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본다. 정치권은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바라보면 부패지수가 높은 구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김영란法 합헌" 결정과 9월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 잘못된 기부문화와 정치권 로비 그리고 재계와 각종 공직사회의 챙기는 문화나 관행이 사라지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일 지라도 어렵게 마련된 "김영란法 합헌" 결정과 9월28일 본격 시행에 제동을 걸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4년 여.야 정치권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초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정부패 예방 및 감시 장치를 꾸준히 만들고 개선해왔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터진 전직 검사장의 법조비리, 현직 검사장의 뇌물수수,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에서 보듯 부정부패는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김영란법을 제정한 것은 공무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날 헌재도 합헌 결정을 통해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이라는 대의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 대상 16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면 한국의 CPI는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CPI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와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제 중진국이자 수출10대 강국인 한국이 부정부패 측면에서는 낙후된 후진국 형이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헌재 결정은 부정부패 근절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 헌재의 합헌을 계기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 됐다고 본다. 앞으로 변화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희망한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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