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행락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여름 행락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7.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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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

  경기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준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간은 8월 30일까지로 주․야간 육상순찰과 순찰선 4대를 이용한 수상 감시활동,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의 CCTV 활용한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새벽과 일몰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주변지역 거주 주민 7명을 민간 감시원으로 채용해 계곡과 공원 등 취약지역에 투입한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천 5백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낚시, 쓰레기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풍광이 좋은 팔당호 주변을 찾는 행락객이 급증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행위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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