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 접수
양평군,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 접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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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양평군이 오는 7월 29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2016년 피해보전직불제 지급대상은 ▲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 ▲당근이며, 폐업지원사업 대상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이다. 시설포도는 2014년 12월 12일 이전,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 이전, 블루베리와 당근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에 자격이 주어진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거나,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등에 대하여 가격하락의 일정부분 또는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농가에 대하여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 및 농산물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건에 대해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년 중으로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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