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는 가뭄에, 개혁이라는 단비를...”
“규제라는 가뭄에, 개혁이라는 단비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6.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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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철책을 헤치고 비상의 날갯짓 꿈꾸는 양평군 -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규제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2016년 최우선 정책기조의 하나로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은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정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 논의는 매 정부마다 항상 거론되어 왔으나, 번번이 비수도권의 반대로 큰 과 없이 무산되곤 해왔으나, 이번엔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른 때 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

   대통령께서 한 발언을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규제를 기요틴에 올려 과감하게 해결할 것“, “Negative규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등인데 ‘기요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시 사용한 사형기구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으며 ‘Negative 규제정책 전환’이라는 말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과감성을 엿볼 수 있다.

   ‘규제의 철책’ 속에 있는 양평군에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리 군민은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중 한 가지 령만 불가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 때문이다.

   1970년 10월 서울시는 서울 주변부 자연경관을 보전·유지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고 서울의 팽창 방지 및 도시공해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市를 중심으로 띠모양의 녹지대를 보존하는 안을 건설부에 신청함으로써 1971년 처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양평군은 1972년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3년 팔당댐 완공을 시작으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 입지, 1983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郡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중첩된 규제가 우리 郡을 억누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양평군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규제라는 癌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여왔고 수도권, 환경보존,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아래 그 치료시기를 逸失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또한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군 ‘66년 인구가 118,697명이였는데 ’95년에는 70,603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과도한 규제 속에 양평군은 메말라 가고 있다. 우리군 총 면적 877.08km2(서울시1.45배)가 무색하게 종업원 수 5명 내외의 90여개의 소규모 기업이 전부이며, 작년에는 양서면 소재의 유일한 중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이 도한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원주시로 이전하기도 하는 등,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는 가속화 되고 있으며,

   행위제한 규제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은 물론 같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조차 불가하고 기업도 신설하기 어려우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양평군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양평을 떠나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 양평을 떠나고 있는정이다.

   이에 우리 양평군은 2015년 2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여 각종 법령, 조례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일례로 양동면의 경우 계정․석곡․단석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섬강유역인 문막읍은 규제받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만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정된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원주시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33개 업체, 7,200여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양동면은 산업단지는 커녕 면(120.4km2) 내에 문방구하나 없는 도시가 되었으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시행 전 인구가 1980년 8,630명에서 2016년 4월 4,570명으로 약 47%감소하였고 그 인구 중 3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인 경우 OECD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임을 감안하면 양동면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끝장토론회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단두대에 오르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훈풍이 양평에 찾아와 우리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4년간 이어온 규제라는 가뭄을 개혁이라는 단비로 흠뻑 적셔주길 기원한다.

 [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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