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국내거소증 효력 상실 안내 및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신고해야 함을 알려
양평군은 2015년 1월 22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1일 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종전의 국내거소 신고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자 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매)가 추가로 필요하다.
단,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이 효력이 상실된 7월 이후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을 할 경우에도 출국신고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한 후 금융회사나 보험사 등에 신분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내거소번호가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양평군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관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지원과(770-20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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