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해
양평군,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해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5.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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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이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4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지난번 실시한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로 인지된 세대,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된 사람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지연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경우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까지 경감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따른 방문에 대해 놀라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며 “이장 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통해 널리 홍보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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