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합리한 상수원규제 경기도와 협업행정으로 해결
여주시, 불합리한 상수원규제 경기도와 협업행정으로 해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5.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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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사업 물품 사후관리기간 지침개정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마을공동재산 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없어 주민의 갈등요인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펼쳐 시민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물품 등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도 처분‧양도‧대여 등을 할 경우 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했고, 물품 처분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주민들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규제개혁부서가 주관하고 환경관리과와 여주시의회가 협력하여 안건을 발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공문으로 건의됐다.

  3월 24일 “경기도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에서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에게 규제개혁팀과 환경부서가 함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4월 21일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규제현장, 도지사가 나갑니다.」 규제 간담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천면 유재섭 이장협의회장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직접 느끼는 문제점을 적극 어필하여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로, 5월 13일에 개최된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구입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마련(안)이 포함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동 지침은 6월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전국최초로 한강수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타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경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준 규제개혁부서와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이번 규제완화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와 같이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으니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오염총량관리팀(☎887-2248)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팀(☎887-205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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