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미만 뉴스테이도 개발 가능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미만 뉴스테이도 개발 가능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5.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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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토부서 6만㎡ 미만 뉴스테이사업도, 사업가능 유권해석 받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6만㎡미만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여주와 이천, 광주 등 경기도 동부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6만㎡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도 자연보전권역내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건설사업보다는, 절차나 사업방식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10만㎡ 이상 뿐 아니라, 6만㎡ 미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도는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 사이일 경우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는 6만㎡~10만㎡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지역의 시가화(도시화) 완료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하고,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는 협의단계에서 시가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가 판단할 경우 지구지정 등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전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와 제안단계부터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도는 또, 3만~6만㎡, 10만㎡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반영 후에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스테이 사업이 지난 12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정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수정법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3,830㎢ 지정됐다. 기업․공공청사․대학․택지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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