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회지도층·공직자 비리 척결하고 바로 세워야
정치인 사회지도층·공직자 비리 척결하고 바로 세워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5.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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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

 
  부패와 공직자 비리 잡는 김영란법(일명 청탁금지법)도 어렵게 통과됐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으로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한 법조계에 경종을 울린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11년부터 2년 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이 법을 제안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로 국가예산 낭비되고 미래가 없고 사회혼란 초래한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리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김영란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아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해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됐다. 그동안에는 ‘스폰서 검사' 각주주) 나 ‘벤츠 여검사’각주주)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란 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공직사회나 정치권에서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부정한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부정과 비리 불법관련 수사도 깃털부터 몸통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엄벌하는 수사원이 세워지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뒤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을 검토하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하여 평가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에 어렵게 갑론을박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기대를 건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정치권과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고 악의 요소이다. 공직비리 크고 작고 중요하겠지만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부정과 부패 비리는 나라를 썪이는 것인 만큼 원아웃제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부자격자나 자격 미달자를 골라내야 하며, 책임행정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묻는 관행이 정착되고 바로서야 할 것이다. 일부 잘못된 공직자들이 국고나 국민혈세인 자금이나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사당국도 이번 기회에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되며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모든 부패와 비리척결에 원칙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사회지도층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처벌의 잣대나 양형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형량이 주어져야 하며, 병보석이나 특별사면이나 감형 등 기타 이유로 쉽게 출옥 시키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누구나 사회적 범죄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하며, 범죄로 인한 처벌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정부가 선포한 ‘부패와 비리와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사회의 정치지도자 그리고 사회지도층 공직자사회의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정신적인 민족적 성장 동력이 되어 철렴한 대한민국으로 거듭 환골탈태 하기를 아울러 소망하고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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