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로 사회보험 비정상의 정상화에 노력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황계자)은 ’16. 5. 1. ~ 5. 31.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됨에 따라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여 마음 고생하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자진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방문․유선․팩스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제보내용으로 부정수급을 적발․처분하면 최대 5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신고)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정수급조사팀으로 연락(☎031-739-3146, 59, 7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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