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영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동불편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기간(3. 22.〜26.)중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 준 신고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고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음.
사전투표일(4. 8.∼9.)과 투표일(4. 13.) 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는 활동보조인, 투표안내요원 등이 투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턱이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힘든 투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 각 투표소 별 장애인선거권자 기표대 설치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비치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양평군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이용안내
| 신청기한 | 사전투표일(4. 8.∼9.) 및 선거일(4. 13.) 전일까지 |
신청하는 곳 | ❍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1899-8268 ❍ 양평군장애인센터 ☎ 031-774-1222 | |
지원사항 | ❍ 신청자가 지정한 날에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투표소까지의 왕복구간 이동을 지원 ❍ 그 밖에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