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조예방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경기도, 녹조예방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3.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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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설은 고발,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사후관리 추진

 
  경기도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팔당 지역 350개소 등 도내 1,000개소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하루 50톤 이상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 설치한 개별처리시설로서 주로 골프장, 상가, 숙박시설 등이며 도내에 2천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하천 오염부하가 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해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각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오수 무단방류 행위,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고장시설 방치 행위, 기술관리인 미선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행위는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수질관리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하여 팔당상수원 등 하천을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위반시설 87개소를 적발, 해당 시설에 대해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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