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고수익 투자 미끼』기획부동산 업자 검거
양평경찰서,『고수익 투자 미끼』기획부동산 업자 검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3.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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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경찰서(총경 전진선)에서는 경기 서종면 소재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 및 분양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여 투자 금 및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 검거하여 대표 1명을 구속하였다.

  기획부동산 업자는 ‘09. 9월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임야를 토지 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가 계약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토지를 매입하고 정상적은 분양을 통해 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150%의 수익을 보장 약속하고 토지를 매매하는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억 7,100만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피의자 실제 계약금도 차용금이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자신의 부채변제 및 공사비용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평경찰서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단속에 발 맞춰 양평의 토지를 이용하여 고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기획 부동산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동산 개발에 투자 할 때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상식 밖에 고수익을 보장할 때는 일단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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