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안전점검’ 실시
양평군,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안전점검’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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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등 4개분야 실시

 
  양평군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위해요인 특별안전점검 및 단속”을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정화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교통안전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식품안전분야는 학교급식소·매점·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해 불량 식재료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해환경 정화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변종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업주 측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어린이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을 수거·폐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형국 안전총괄과장은 "개학기를 맞이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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