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4)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4)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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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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