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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군과 경찰등 합동지도가 12월중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대입수능시험종료의 해방감 등에서 오는 학생들의 비행, 탈선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합동 지도를 전개한다는 것. 이에 경찰과 행정공무원 으로 합동단속반이 구성돼 유흥주점, 단람주점, 호프집, 소주방 등 관내 2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선도, 계몽활동과 함께 주유소, 단란주점 등에서 부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가출, 범법여부 등을 확인키로하는 한편 군은 이번 단속기간중 청소년들에게 탈선행위 장소를 제공한 유해업소 및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영업정지,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