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1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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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규제 개선 등 효율적인 정책 대안 필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주변에 폐수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시설이 난립해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은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4일 발간한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팔당상수원 입지규제는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환경보전의식이 부족했던 ’70~’90년대 초반에 주로 도입됐다. ’90년대 초반까지 팔당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은 전무한 실정이었으므로 도입 당시에는 입지규제가 상수원의 사전예방 관리수단으로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점차 소규모 오염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13년에는 산업폐수배출시설(4~5종) 98%, 축산농가(신고미만) 70%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국립환경과학원(2015), 『2013년 전국수질오염원조사』), 현재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소규모 시설은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한데 반해, 지도·점검 인력은 부족하여 소규모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팔당상수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기업은 과도한 입지규제로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다수의 규제 중첩으로 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막혀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투자피해규모는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기도 14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기업규제로 인한 총 투자 차질 규모 1조 8,449억 원 중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규모는 1조 2,897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규모는 150억 원이다(김군수·김정훈(2014), 『기업규제로 인한 경기도 투자차질의 경제적 손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입지 허용면적의 개선이다. 추가적인 소규모 시설의 입지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폐수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규제 개선이다. 즉, 원폐수 내 설정된 농도기준을 폐지하고, 현 처리기술 수준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규제개선에 앞서 소규모 시설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충원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도·점검 역량을 강화하고, 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기술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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