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안전위협「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행락철 안전위협「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10.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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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11월 한달간 행락철 집중 안전신고 기간 설정‧운영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가을 행락철 성수기인 11월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였다.

집중 안전신고 기간은 11.1.(일) ~ 11.30.(월)까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요 신고대상은 축제장, 캠핑장, 등산로, 불법 취사·소각장, 교통안전 시설물 등 가을 행락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위협요소이다.

매년 반복되는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일부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캠페인을 할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홍보를 포함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또한, 신고 처리기관인 각 자치단체 및 경찰청‧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 기관에서는 등산로‧교통위반 등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안전 신고는 접수 후 즉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안전신고 접수‧처리 자료에 의하면, 금년 1년 동안 현재 79만명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59,044건(일평균 151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어 54,102건을 처리(91.6%) 하였으며, 4,942건은 검토·처리 중에 있다.

※ 54,102건 처리내역 : 수용 38,981건 (72%), 불수용 등 15,121건(28%)

신고내용은 도로파손 등 시설물 훼손(38.5%),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분야(29.2%), 놀이시설 등 생활안전 분야(10.7%), 학교안전 분야(5.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안전개선과장은 “국민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앱 접근성을 개선해나가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간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안전신고와 연계되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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