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에 대한 거부, 그 치명적 위험성
태극기에 대한 거부, 그 치명적 위험성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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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보훈지청 선양담당 오제호
최근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당초의 협약대로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연중 상시 게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들어 광장에의 상시게양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태극기보다 막대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세월호 천막이 1년 이상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주장은 궁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사실상 국기에 대한 거부로 비춰질 수 있으며, 국가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모독은 물론 태극기가 상징하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경시로도 비화될 여지가 농후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국기를 거부하는 일부의 실태와 그 부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1883년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지정된 이래 태극기에 대한 거부나 훼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국기의 상징성에 대한 무지,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모 정당에서 창당식을 비롯한 모든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기 모독은 공적 차원에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헌법에서 명시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거나, 태극기는 무정물(無情物)로서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궤변을 온라인상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한 중학생이 개천절을 맞아 태극기 훼손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고, 최근에는 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만행도 있었다.

비록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국기의 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이 상위법이므로 국기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국기에 대한 거부 혹은 모독의 정당화 논거이다. 하지만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혹은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 양심임을 고려하면, 국기의 부정과 모독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국기에 대한 부정과 모독이 양심의 자유에 부합한다면 여타의 수많은 악행이 양심의 자유란 이름으로 정당화 되고 말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악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며, 대한민국국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 자긍심의 상징이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 아니라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다. 태극기에는 1882년 처음으로 국기를 가지게 된 수신사 일행의 자긍심이, 3·1운동의 독립정신이, 광복의 감동이, 조국수호의 숭고함이, 번영 대한민국의 영광이 담겨있다. 이러한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수많은 분들의 헌신을 비웃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물론 서울시의 광화문 대형 태극기 게양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국기에 대한 거부나 모독으로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국기게양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구실 또한 합리와는 거리가 있기에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는 추측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기선양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를 면탈한 점만으로도 서울시의 거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국기선양활동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관(官)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일부 미혹된 세력의 태극기 모독에 사실상 부화뇌동하여, 결과적으로는 태극기에 대한 모독과 국가에 대한 부정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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