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박현일
  • 승인 2002.08.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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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배경최근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납세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납세유예 조치 : 납기연장의 경우 최장 6개월, 징수유예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유예 및 납세담보 제공 면제 체납처분 유예 : 1년 범위내에서 유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기타 세무조사대상자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일정기간 세무조사 자제 등 1. 지원배경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조기에 경제적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지원대상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중 국세(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납세자 3. 지원내용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나.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 가능)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 자제 라. 집중호우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신청절차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 5. 기 타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문의77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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