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고의 교통사고 합의금 편취한 피의자 검거
양평경찰서,고의 교통사고 합의금 편취한 피의자 검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8.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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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양평경찰서
양평경찰서(총경 전진선)은 ‘15. 8. 11. 10:5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관문길 22길 25 앞 노상에서 피해자 조○○씨가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지팡이를 집어넣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7만 원을 편취한 김○○(63)씨와 공범 남○○(63)씨를 검거하여 이 가운데 김 씨를 상습사기 혐의(8.13자)로 구속하고 남 씨는 불구속 하였다.

건은 피해자가 사고 후 사기당한 것 같다는 신고로, 경찰이 즉시 양평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주범인 김 씨가 서 있는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해 오면 공범 남 씨가 반대 방향에서 차량을 진행하며 피해 차량이 김 씨에게 가까이 접근 진행하도록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이들이 타고 온 차량 트렁크 내에서 지팡이 2개와 부속품 19개를 발여 여죄를 추궁하여 대구, 대전, 경기도 화성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조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편, 경찰에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꼭 신고하여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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