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범죄꾼 위에 날으는 양평형사”
“뛰는 범죄꾼 위에 날으는 양평형사”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8.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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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19회에 걸쳐 약500만원 상당 절취 -

양평경찰서(서장 전진선)는,경기 양평․연천군 일대 세탁소·철물점 등 상가의 잠겨진 창문 등을 손괴 후 침입하여 총 19회에 걸쳐 약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대담한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그 여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심야시간 영업이 끝난 상가의 잠겨져 있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특히, 피의자는 대부분의 상가에서 다음 날 사용하기 위해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하여 금고의 현금과 저금통의 동전 까지도 모조리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피의자는 위장을 하기 위해 상가에 보관 중인 의류, 신발, 선그라스 등을 훔쳐서 자신이 착용한 채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피의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범행 시 훔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

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상가 주인의 경우,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에서는, 상가의 영업이 끝나 귀가할 경우 현금 내지 신분증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 금액이 경미하더라도 적극적 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서에서는, 구속한 피의자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가 머물렀던 경기 김포, 파주, 강원 홍천 등지의 절도 발생사건 등을 검색하고, 관할 경찰서에 공조 요청하여 여죄가 더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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