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보조금 횡령 혐의 전 자치위원장 항소심서 유죄 판결
양평, 보조금 횡령 혐의 전 자치위원장 항소심서 유죄 판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7.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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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 운영비 부정사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양동면 전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경찰서는 2013년 10월30일 전직위원장 A씨는 43회에 걸쳐 운영비 8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B씨는 인쇄소에서 390만여원을 돌려받아 횡령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62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검찰이 각각 5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014년 11월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지난 16일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이 없고 단지 운영비의 목을 변경해 사용한 것”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당시 자치센터 사무장이 농지원부를 불법으로 발급해, 이를 토대로 거액의 농협 관련 장학금을 탔다는 의혹(본지 2013년 5월2일자 보도)이 제기된 후, 전·현직 위원장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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