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정기 수질검사 준수해야
양평군,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정기 수질검사 준수해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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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행정처분 받는다

양평군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도 534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올해도 매월 수질검사 대상 업소 25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빠짐없이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일부 항목(12개 항목)의 경우 1년에 1회, 모든항목(46개 항목)은 2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모든 항목을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시행을 독려해 깨끗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질검사 미시행 식품위생업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집단급식소는 미실시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군은 올해 미실시한 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하고 영업하지 않는 7개소는 직권폐업을 시행한 바 있다.

윤상호 지역경제과장은 “여름철을 맞이해 폭우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수질검사를 제때 실시해 음식물의 조리 등에 사용하고 더불어 개인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가까운 전문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식품업소 수질검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031-770-2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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