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액체납자 동산압류’ 통한 조세질서 확립
여주시, ‘고액체납자 동산압류’ 통한 조세질서 확립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7.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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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 지난 7일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지난 5월부터 전격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일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수차례에 걸친 공문 통보,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세무공무원의 방문 징수독려 등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관외 체납자 대해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경기도 A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인 B씨의 아파트를 전격 수색한 결과, 체납자 입회하에 고가의 외제 명품시계 1점, 명품가방 3점, 귀금속(목걸이) 등 총 7개 품목의 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했다.

체납자 B씨의 체납액은 2010년 부과분 지방세를 비롯 총2천3백여만원을 체납한 후 주소는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는 관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체납자는 동산압류를 시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이달 중순까지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체납세액이 완납 될 경우, 동산압류한 품목을 해제하게 된다.

이에 여주시 이해준 안전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추진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주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동산압류를 비롯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일소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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