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 이용, 토지 투자금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 편취한 피의자 구속
친분관계 이용, 토지 투자금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 편취한 피의자 구속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5.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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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김창식)는, 악성사기 전담반으로 구성하여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부동산 알선사기, 매매가장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면서 2008. 9.월경 “경기도 양평군 오빈역 부근에 아파트 등이 들어올 예정으로 오빈역 부근에 토지를 매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이는 등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들로부터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5억 506만원을 지급 받아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로 소비한 피의자를 통신수사 및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2015. 5. 10. 구속하였다.

김 씨는 이미 오빈역 부근의 토지는 경매 진행되고 있어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개인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입 자금과 고 수익을 보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 대부분을 개인 소비한 것을 조사 됐다.

피의자는 오빈역 부근의 토지를 거론하면서 개발이 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아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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