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양평군,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5.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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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변경위해 주민번호·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평군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되면서 도로명주소와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보이스피싱 방식은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러한 범죄수법으로 군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입신고 민원 창구 등을 활용해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각 읍·면사무소에 전파해 민원인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이식 주민지원과장 “민원고객 주소 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고객의 주민번호 및 은행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이런 경우 100% 금융사기라고 보면 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민원대표전화(국번없이 110), 경찰청(국번없이 112)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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