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의 무명용사에게 바치는 이름 ‘호국영웅’
6·25의 무명용사에게 바치는 이름 ‘호국영웅’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4.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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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보훈지청 선양담당 오제호
6·25전쟁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피로 물들인 대한민국 최대의 비극이다.

분단의 고착화, 전국토의 초토화 등 전쟁의 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특히 3년 1개월 간의 전투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와 맞바꾼 113만 국군 및 UN군 용사들의 희생은 전쟁의 최대 손실이라 하겠다.

이들 중 부상을 당한 82만 여와 사망한 18만 여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과 예우가 뒤따랐다. 그러나 행방불명으로 기록된 13만 여 무명용사의 혼백은 그 이름조차 되찾지 못한 채 대한의 산하를 떠돌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원(伸寃)을 논해보고자 한다.

‘신원’이라 함은 ‘원통한 일을 풀거나 그러한 일 자체’를 가리킨다. 가장 근본적인 신원책은 무명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그 이름을 되찾아 줌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서 예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국방부 소속의 유해발굴감식단을 2007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현재까지 8,500여구의 참전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다. 하지만 이에는 전사자 관련자료 부족으로 매장위치 식별이 제한되고, 신원(身元)확인을 위한 단서로서 DNA검사의 대상인 직계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토개발 또는 6·25 당시의 격전으로 지형이 변화되는 등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즉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은 숭고한 국가적 보훈사업으로서 그 후예인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의 존재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신원확인이 어렵거나 유해발굴이 자체가 불가능한 무명용사들의 원통함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선 전자의 경우 ‘무명용사의 묘’라는 것이 있다. 이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혹은 유물을 한데 모아 합장하여 묘지 또는 충혼비 형식으로 건립하는 기념시설물을 가리킨다.

이러한 무명용사의 묘는 유럽과 미국 등에 광범하게 건립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명용사가 유물 혹은 그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무명용사의 묘를 통한 신원 또한 위에서 언급한 유해발굴사업과 마찬가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무명용사의 유해발굴 혹은 신원확인은 지속되어 마땅하되, 현실적 제약으로 발굴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무명용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전체의 명예를 선양함과 그로써 이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하는 것이다.

현충시설의 건립·기념행사의 개최·올바른 현대사 학습·애국심 함양 교육을 통해 국민의 무명용사에 대한 관심도를 고양하는 것이 무명용사 선양의 근간이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는 무명용사 또한 국민적 존경의 대상으로 대우하여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를 이 땅을 길이 보전하는 기반으로 승화함으로써, 어떠한 연고도 남기지 못한 무명용사의 원통함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는 무공수훈자나 전사상자 등 신원이 확인된 참전자에 한하여 부여되어 왔다. 구체적 보상과 실질적 예우는 그 대상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의 본질적 제약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다면 무명용사을 호국영웅으로 대우함은 어떠한가. 호국영웅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뛰어난 활약상으로 조국을 지킨 자’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국가유공자에 비해 좀 더 그 대상을 넓게 포괄할 수 있다. 대다수 무명용사의 유해발굴 혹은 신원확인이 요원한 점, 무명용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낮은 점, 그럼에도 무명용사의 국가수호 과정에서의 활약상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스스로의 목숨을 그 후예를 위해 바친 희생정신은 선양의 대상으로 충분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후예인 우리가 이들에게 호국영웅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바치는 것, 그로써 이들에 대한 신원(伸寃)을 행하는 일은 응당 우리의 책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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