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최초 자연경관조례 시행
자치단체 최초 자연경관조례 시행
  • rlaalwls
  • 승인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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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의 자연경관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 자연경관보전지역 28개소 선정, 기본계획도 제정 운영 - 양평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 지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연경관은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훼손규모가 큰 것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생태적·경관적가치가 있는 주요경관 요소의 훼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인이되고 있음에도 자연경관을 심의하는 기능인 최근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자연경관보전조례' 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훼손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군이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나 인가 승인시에는 친환경적인 개발방향을 수립한「양평군자연경관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만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자연경관기본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차적으로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나 조언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훼손차원의 개발에서 최소한의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도록 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르모써 모든 사업자가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자연경관보전지역 28개소를 선정했으며, "양평군자연경관기본계획"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8만군민 모두가 팔당호 1급수를 위한 수질보전은 물론, 자연경관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양평군이 처음이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 중에서 초지·습지를 매입 오는 2004년까지 "자연학습장과 생태공원" 인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생태학습장"을 양서면 두물머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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