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봄철 안전한 자전거 나들이를 위하여
<기고문>봄철 안전한 자전거 나들이를 위하여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3.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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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김호삼
겨울 내 쌀쌀한 기운을 따뜻한 봄바람이 밀어내고 있는 요즘, 집 안에 넣어 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시원스럽게 막 피어난 봄 꽃들 사이를 달려보고 픈 것이 자전거 매니아들의 심정일 것이다.

친환경 웰빙 바람이 불면서 자전거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녹색 교통수단으로 교통비 절감과 유산소 운동 등 이중의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용추세가 급속도로 늘어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1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3년 24만이었던 한강수계 자전거길 이용자가 2014년에는 31만으로 부쩍 늘어난 만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되었던 교통사고는 총 4,249건으로 이중 사망자수는 101명, 부상자는 44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 ‘차’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운동기구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장구를 하지 않거나 위험한 차도통행 등을 하여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 또는 운동수단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뜻은 자전거 탄 채로 발생하는 도로상의 모든 사고는 ‘차’사고로 처리 된다는 의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충격할 때는 ‘차’대‘사람’으로 사고처리 됨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의 속도는 평균 20km 내외로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니며, 느린 속도라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부딪칠 때의 충격이 몸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또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 65%가 머리손상으로 숨진다는 사실은 왜 안전모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다. 이에 안전모와 관절 보호대 등은 꼭 착용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야 한다

셋째, 자전거도 외출 전에 점검은 필수 사항이다.

아무리 값비싼 자전거라도 겨울 내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자전거에 앉았을 때, 타이어 공기압이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 면이 7~10cm 정도가 되는지,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중간쯤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는지, 체인을 누르면 10~20mm정도 눌린다면 상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라 하더라도 오래 만에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라면 근처 자전거 전문점에서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자.

넷째, 자전거도 운전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며, 과도한 DMB 시청이나 음악 감상 등을 자제해야 한다.

이어폰을 꽂게 되면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상황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DMB 시청은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꼭 휴대기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스피커를 이용하거나 라이딩 중 쉼터나 안전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올 봄에는 많은 분들이 자전거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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